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매달 통장에 조금씩 돈을 넣어주고 있어요. 적금처럼 넣기도 하고, 아이 명의 주식계좌에 넣어서 ETF를 사주기도 합니다.
그런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
“10년에 2,000만 원 넘으면 증여세 내야 해.”
처음엔 “에이, 설마 이 정도 금액에 세금을?” 싶었는데, 찾아보니 진짜였어요. 게다가 할아버지, 할머니가 주는 것까지 합산이라고 하니 생각보다 한도가 금방 차더라고요.
이참에 증여세부터 상속세까지 제대로 알아봤습니다.
미성년 자녀 증여 — 10년에 2,000만 원이 한도
한국에서 미성년 자녀(만 19세 미만)에게 돈을 줄 때, 10년간 2,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돼요. 성인 자녀는 5,000만 원이고요.
| 받는 사람 | 10년간 공제 한도 |
|---|---|
| 미성년 자녀 | 2,000만 원 |
| 성인 자녀 (만 19세 이상) | 5,000만 원 |
| 배우자 | 6억 원 |
| 기타 친족 | 1,000만 원 |
여기서 중요한 건 “10년간”이라는 거예요. 한 번에 2,000만 원이 아니라, 10년 동안 준 돈을 전부 합쳐서 2,000만 원이에요.
할아버지, 할머니가 주는 것도 합산된다
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. 아빠, 엄마, 친할아버지, 친할머니, 외할아버지, 외할머니… 직계존속이 주는 건 전부 합산이에요.
즉, 아빠가 1,000만 원 주고, 할머니가 500만 원 주고, 외할아버지가 500만 원 주면 이미 2,000만 원이 차는 거예요. 각각 별도로 2,000만 원씩이 아닙니다.
아이 돌잔치에 할아버지가 통장에 넣어주신 돈, 명절에 할머니가 주신 용돈, 부모가 매달 넣어주는 적금… 이게 다 합산된다고 생각하면 2,000만 원은 정말 금방이에요.
아이 주식계좌에 넣는 것도 증여일까?
네, 증여에 해당합니다.
부모 계좌에서 아이 명의 증권계좌로 돈을 보내는 순간 증여예요. 그 돈으로 주식이나 ETF를 사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.
저도 “아이한테 좋은 거 해주려고 주식 사주는 건데 이게 세금 대상이라고?” 싶었지만, 세법상으로는 명확한 증여입니다.
오히려 제대로 신고해두는 게 나중에 유리해요.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집을 사거나 큰 돈을 쓸 때 “이 돈은 어디서 났냐”고 국세청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. 그때 증여 신고 내역이 있으면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증여세 신고, 꼭 해야 할까?
면제 한도(2,000만 원) 이내라도 신고하는 게 좋아요. 이유는 두 가지예요.
1. 자금출처 증빙
나중에 아이가 부동산 구입이나 큰 금액을 사용할 때,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. 이때 과거 증여 신고 내역이 있으면 깔끔하게 증명됩니다.
2. 3% 세액공제
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%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. 면제 한도 이내면 세금이 0원이라 실질적인 혜택은 없지만, 신고 이력 자체가 증빙 자료가 됩니다.
신고 안 하면?
| 위반 유형 | 가산세 |
|---|---|
| 무신고 (단순) | 납부세액의 20% |
| 무신고 (고의 은닉) | 납부세액의 40% |
| 납부 지연 | 미납세액 × 0.022%/일 (연 약 8%) |
면제 한도 이내면 세금 자체가 없으니 가산세도 없지만, 한도를 넘는데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어요.
신고 방법
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에서 할 수 있어요.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리 신고하면 됩니다.
- 기한: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
- 경로: 홈택스 → 세금신고 → 증여세 신고 → 정기신고
- 필요 서류: 증여계약서, 이체 내역
그럼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?
증여세를 알아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속세도 궁금해졌어요. “나중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 거지?”
상속세 공제 — 생각보다 한도가 높다
2026년 상속세 개편으로 공제 한도가 대폭 올랐어요.
| 공제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일괄공제 | 5억 원 |
| 배우자공제 | 최소 5억 ~ 최대 30억 원 |
| 자녀공제 (개편) | 자녀 1인당 5억 원 |
| 금융재산 공제 | 최대 2억 원 |
이게 합쳐지면 꽤 큰 금액이에요. 예를 들어 배우자 + 자녀 2명인 경우:
- 일괄공제 5억 + 배우자공제 5억 + 자녀공제 10억(5억×2) = 약 20억 원
즉, 총 재산이 20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. 기존에는 약 10억 원 수준이었는데 자녀공제가 5,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라서 크게 달라졌습니다.
상속세율
| 과세표준 | 세율 |
|---|---|
| 1억 원 이하 | 10% |
| 1억 ~ 5억 | 20% |
| 5억 ~ 10억 | 30% |
| 10억 ~ 30억 | 40% |
| 30억 초과 | 40% (기존 50%에서 인하) |
실제로 상속세 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?
의외로 적어요. 전체 사망자 중 약 6% 정도만 상속세 과세 대상이에요. 나머지 94%는 공제 한도 이내라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.
2026년 개편으로 자녀공제가 대폭 올랐으니 이 비율은 더 줄어들 전망이에요.
증여 vs 상속, 뭐가 유리할까?
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.
미리 증여가 유리한 경우
- 자산 가치가 오를 것 같을 때 — 지금 시가로 증여세를 내니까, 나중에 올랐을 때보다 세금이 적어요
- 10년 주기를 활용할 수 있을 때 — 출생 시 2,000만 → 10세 2,000만 → 20세 5,000만 → 30세 5,000만 = 총 1억 4,000만 원 비과세
- 상속 재산이 커서 높은 세율에 걸릴 때 — 미리 나누어 증여하면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어요
상속이 유리한 경우
- 총 재산이 공제 한도 이내일 때 — 2026년 기준 배우자+자녀 2명이면 20억까지 면제, 굳이 미리 증여세 낼 필요 없음
- 자녀공제 5억 원 확대 혜택 — 개편 전에는 증여가 유리했지만, 이제는 상속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짐
핵심 판단 기준: 총 재산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. 안 넘으면 상속이 유리하고, 크게 넘으면 사전 증여가 유리합니다.
자녀 통장에 돈 넣을 때 주의할 점
마지막으로 실용적인 주의사항을 정리할게요.
- 생활비·교육비는 비과세지만 조건이 있어요 — 보낸 돈이 실제로 그 달에 교육비나 생활비로 소진되어야 해요. 남은 돈이 통장에 쌓여서 적금이나 주식으로 가면 증여로 봅니다.
- 생활비 통장과 투자 통장을 분리하세요 — 같은 통장에서 교육비도 나가고 주식도 사면 세법상 목적이 흐려져요.
- 수년치를 한 번에 보내지 마세요 — 미래 교육비를 선불로 쌓아두는 건 증여로 해석될 수 있어요.
- 면제 한도 이내라도 신고하세요 —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.
- 주식이 오른 건 증여 금액에 포함 안 돼요 — 증여 시점의 금액이 기준이에요. 100만 원 증여 후 주식이 500만 원이 돼도 증여세는 100만 원 기준.
느낀 점
솔직히 매달 아이 통장에 넣는 몇십만 원에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게 처음엔 황당했어요. 직계존속 전부 합산해서 10년에 2,000만 원이라니, 한도가 너무 작다고 느꼈거든요.
그런데 2026년 상속세 개편으로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올라간 건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. 총 재산이 20억 이하인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상속세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으니까요.
중요한 건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저도 이번에 알아보면서 지금까지 넣은 금액을 한번 정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
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한 번쯤 총 증여 금액을 계산해보시고, 면제 한도 이내라도 홈택스에서 신고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.
※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, 구체적인 상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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